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관내 S/S(변전소)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 건' 등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했다.
적발 업체들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지역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충북지역 내 한전 발주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고 한전과 전력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조치를 통해 충북지역은 물론 대전, 충청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주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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