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4일 지난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해석해 5년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특례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한 상태다. 다른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낸다.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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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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