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신규고용창출인원 비례해 세액공제
법인세액 감면 등으로 해외진출기업 국내 투자로 전환 적극 독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 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010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이 신규고용창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비례해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상반기 7.6%의 성장세를 올리는 등 빠른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피부로 느끼기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한다.

지역특구에 소재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한도를 신설하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정부는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 조사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추가했다.


해외진출 기업을 자연스럽게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윤종룡 차관은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했다.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회복성과가 서민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도 연장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연장할 계획이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존 소득공제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3D기술 등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포함시켜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차세대 신공정LCD기술, IT융합기술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키로 하는가 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조만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및 연금 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의 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되는 50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 등 16개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아울러, 과표 양성화를 위해 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차치세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득히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했다”며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해 세입기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특히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데 대해서는 법인세 높은세율의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D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9월 중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처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