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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인증 부정적발시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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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환경경영체제를 허위,거짓으로 발급한 인증기관은 인증취소와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환경경영체제를 대신하는 녹색경영체제의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일임된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경영체제의 확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로 둔갑하는 등 부실인증우려가 높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 일임했다. 기표원은 인증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실인증이 드러나면 인증기관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이나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주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 국가및 국제표준에 관한 인증 등의 권한을 모두 중소기업청이 맡도록 했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 4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 소관부처의 법률에서 환경이라는 용어를 녹색으로 바꾸고 환경경영체제도 녹색경영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다.그러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하는 환경경영체제(ISO14001)와 달리 녹색경영체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환경경영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본격 도입돼 현재 환경경영체제인증 기업수만 60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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