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경영체제의 확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로 둔갑하는 등 부실인증우려가 높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 일임했다. 기표원은 인증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실인증이 드러나면 인증기관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이나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주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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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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