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련 위반 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표시한 2곳, 닭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업체 5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곳 등 총 8곳 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수거된 단속 제품을 유전자 검사, 식육 질량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조치했다. 그러나 중량 허위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만큼 앞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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