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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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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일 지역내 음식점 2199개소 대상 점검과 계도 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가 음식점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발붙지 못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일부터 27일까지 지역내 음식점 2199개 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원산지관리단속반 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 10명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음식점을 방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확인을 위한 구매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조사 ▲수족관 설치 업소 활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제점검과 함께 5일부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음식 등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면적에 상관 없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펼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표시 점검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하고 의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판별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허범학 식품안전추진단 과장은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원산지표시제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재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시민들의 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일제점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팀(☏2127-42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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