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서울통신기술은 아이레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통신기술 측은 "법원이 아이레보의 실용신안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 기술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서울통신기술과의 사용기술과는 그 내용이 달라 제기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양 업체간 갈등은 작년 5월 아이레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레보 측이 보유한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 '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기각을 내리자 아이레보 측은 이에 불복,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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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형사 고소하는 등 무분별한 권리남용으로 무리하게 경쟁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저지됐다"며 "앞으로 불순한 의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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