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 서울통신기술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침해 패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서울통신기술은 아이레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통신기술 측은 "법원이 아이레보의 실용신안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 기술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서울통신기술과의 사용기술과는 그 내용이 달라 제기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양 업체간 갈등은 작년 5월 아이레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레보 측이 보유한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 '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기각을 내리자 아이레보 측은 이에 불복,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형사 고소하는 등 무분별한 권리남용으로 무리하게 경쟁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저지됐다"며 "앞으로 불순한 의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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