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21개사는 자본금 등 등록기준도 미달.. 2001개사 소재불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등록기준 미달, 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4622개의 건설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로 4622개사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종합건설업체는 1만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로 밝혀졌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부적격 판정 업체는 지난해 8090개사에 비해서는 약 42.9%가 줄어든 것이다.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크게 줄고,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 등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부적격 건설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이 운에 의해 낙찰제가 결정되는 운찰제적 요인이 큰 데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린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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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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