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들여온 위조신분증 적발사례 늘어 집중 통관검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의 위조신분증 불법반입에 대한 일선세관의 조사?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3일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 간이통관절차를 악용, 위조서류를 불법으로 들여오다 걸린 사례가 꾸준히 늘어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반입이 126건으로 2008년(23건)보다 448%, 특송물품을 통한 게 20건에서 28건으로 40% 불어 국제우편물의 검사비중을 높인다. 올 상반기 중 엔 국제우편물에 숨겨온 게 57건, 특송화물에 넣어온 게 2건이다.


걸려든 위조신분증 종류는 ▲위조인장 22건 ▲운전면허증 17건 ▲주민등록증 12건 ▲학생증 및 졸업증명서 3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위조신분증이 대부분 중국서 들어와 상해, 북경 등지서 오는 우편물의 세관통관검사를 철저히 한다.


관세청은 위조신분증을 주로 책자나 카탈로그, 서류 속에 교묘하게 넣거나 전자제품, 옷가지에도 숨겨오는 점을 감안해 통관 때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세청은 위조신분증이나 증명서 등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될 수 있어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을 이용한 불법반입검사를 해오고 있으나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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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위조서류의 불법반입을 막기위해 중국 등 우범국가서 오는 책, 서류의 X-Ray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위조증명서로 의심 되면 정밀개장검사하고 검찰청?출입국관리소와의 협조체계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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