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시중 은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수천장을 위조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이모씨(44)등 3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손모씨(34)등 2명을 유가증권위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 서울 서초구 모 커피숍에서 S은행 강서지점 명의의 10만원권 위조 수표 3100여장을 팔려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들은 1만여장의 수표를 위조한다는 마음을 먹고, 수표용지에 지점장 도장을 찍어 3100여장을 위조했지만 나머지 6900여장은 "팔이 아파서 제대로 찍을 수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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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4월 중국에 있는 정체불명의 위조범에게 부탁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용지를 비롯해 위조에 사용할 도장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지와 도장은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왔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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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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