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복무하던 중 편입이 취소된 경우 취소 때까지 복무한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모씨 주장을 받아줘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내년 6월30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무효화 하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특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공중보건의로 이미 복무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제적되거나 신분을 잃은 군의관, 복무이탈로 공중보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등에 비해 훨씬 기간이 긴 병역의무를 불공평하게 부과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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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이씨는 2005년 2월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복무하던 중 폭력사건에 휘말려 공동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병무청은 2008년 2월 이씨의 공중보건의 편입을 취소했고 현행 병역법에 따라 이씨가 편입 취소 때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입영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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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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