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 부당광고 80건 제재금 1억원 달해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대리점들의 온라인 불법 광고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80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고 제재금은 1억원에 달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보험 마케팅이 늘어나면서 대리점들의 불법·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회원사들의 대리점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반기 제재금 부과 내역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LIG손보 1300만원, 흥국화재 900만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 총 제재금 규모는 9800만원이다.

부당 광고가 많은 상품들은 대부분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집중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제재금 부과로 드러난 사항 보다 더 많은 부당광고가 난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반기 단속 통계 중 업계와 손보협회가 계약을 맺지도 않고 광고를 게재한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적발 건수는 형평상 제외 하자고 협의해 그나마 벌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의 수가 너무 많아 손보사가 감시를 강화한다 해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광고를 모두 체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부당과고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회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거의 매일 조사를 하지만 불쑥 튀어나오는 광고에 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리점들이 대형화되고 손보사들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형 대리점들의 영업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부당광고외 불법 수수료 같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제재금 부과 제도가 시행초기라 대리점들의 부당광고에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돼 손보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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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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