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 주택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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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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