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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오피스텔 가스요금 6∼8%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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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주택용으로 적용되면서 최대 8% 내려간다.

지식경제부는 1일 주택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그간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으나 주택용 요금으로 바뀌면서 고시원은 6.4%, 오피스텔은 8.2%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지경부는 고시원은 가구당 연간 3만8934원, 오피스텔은 5만648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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