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실 높이와 식당면적 확대.. 오락시설 설치도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선원들에게 개별 침실 및 휴게실, 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등 선원들의 근로 및 거주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사노동협약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해 선원의 근로 및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는 신조선의 경우 선원실의 높이가 현행 2m에서 2.03m로 조정된다. 1인당 식당면적도 1㎡에서 1.5㎡로 넓어지고, 공동욕실의 숫자도 선원 8인당 1개에서 6인당 1개로 늘어난다. 기타 옷장·서랍장 및 오락시설(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과 개별 침실도 제공(3000톤 이상 선박)된다.
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조 고속선의 의자석 안전밸트 설치요건이 맨 앞줄에서 모든 의자석으로 강화된다. 전자해도시스템도 2012년 7월1일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다.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도 확대한다. 해당 장비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선원 거주·환경 개선과 선박안전설비 요건 강화를 위해 이달 중에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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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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