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고양이 '은비'를 때리고 창밖에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채모씨(2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올해 6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술에 취한 채 박모씨(28) 소유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 '은비'를 하이힐로 차고 창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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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는 나흘 후 '은비'의 주인인 박씨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은비'를 죽인 사실을 숨기고 때린 사실만을 시인한 채씨의 사과를 박씨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자신과 다툰 뒤 집을 나가자 술을 마시고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고양이 '은비'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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