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정기 건강검진제도도 도입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현장의 일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순회건강상담을 실시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건설현장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순회건강상담은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장 100개소에서 9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된다. 건강진단용 간이검사와 함께 건강상담, 건설근로자 및 현장관리자 보건교육, 작업환경관리 기술지도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퇴직공제 장기적립자에 대해 종합 건강검진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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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팔문 이사장은 "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상담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보건교육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향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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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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