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 극대화·국경관리기관 공조·전자통관조직 설립 등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관세청이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 국경관리기관 공조, 전자통관조직 설립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관세행정흐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선진화 전략엔 ▲FTA 활용 극대화 ▲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FTA 활용 극대화=관세청은 특히 EU(유럽연합)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특혜관세적용 오류를 막는데 중점을 둔다.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게 관세행정력을 동원, ‘인증수출자 지정’을 앞당긴다.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협약(MOU)’을 맺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검증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또 FTA 쟁점이 협상에서 집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의 효율적인 이행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세관에 ‘FTA 집행 전담조직’을 만들어 가동한다.
◆수출입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잦은 수출신고 정정(한해 54만건)에 따른 세관업무부담과 정정신고누락 때 받을 중소기업의 행정제재부담을 덜기위해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눈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바꿀 수 있게 하고 내륙지에서 하는 수출물품검사도 선적지검사체제로 돌려 검사시간을 줄인다.
또 신용도가 높은 업체엔 ‘일괄 보정’을 허용, 보정기간(6개월) 내 세액을 한 번에 확정?정산토록 하는 신용기반의 납세환경을 만든다.
화주부담 일변도로 된 수출입화물검사비 부담체계도 손질해 검사 때 생기는 파손비용, 국내에 화주가 없는 환적화물검사비에 대해선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친다.
◆국경관리 효율성 강화=글로벌 표준이 돼가는 통합국경관리(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추세를 반영한다. 국경단계에서 유해·불량수입품,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위해물품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국경관리기관간 ‘정책협의회’를 운영, 정보교환 및 정책 공조를 활성화한다.
또 신종마약성분 함유물품, 전자담배처럼 국내규제가 생기기 전에 들여오는 신종위해물품을 빨리 통제하기 위해 ‘긴급 통관보류제’ 운영을 강화한다.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관세청은 내륙 산업단지 규모의 변동 등으로 업무가 준 일부 소형세관들을 합친다. 아울러 관할구역도 재조정해 세관을 광역화시킨다.
또 우범성이 낮아 서류심사, 화물검사가 필요 없는 수출입화물만을 집중처리하는 ‘전자통관조직’을 운영한다. 대신 현장세관은 우범화물검사에 집중하는 이원체제를 갖춰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른 나라 세관들보다 앞선 정보화기술·통관제도 등 우리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개도국 자문관(customs expert) 등 관세분야 국제전문가를 적극 길러 세계관세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적 현안들을 적극 푼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선진화 전략수립과정에서 지난달 16일 학계, 언론, 민간단체 등으로 이뤄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 및 외국관세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새 과제도 찾아 개선·보완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지난 3월23일 윤영선 청장 취임 후 4개월간 일선세관, 공항, 항만물류 현장방문과 수출입기업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입화물,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정부기관끼리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 불법 먹을거리 등 자꾸 느는 국경위험에 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체결국과의 수출·입량은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60%에 이른다”면서 “FTA 활용실태 분석을 통해 FTA 활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기업입장에서 풀기 위해 종합개선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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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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