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국에서 감형을 받은 만큼 국내에서도 형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감경받으면 국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과 국내이송에 들어간 기간도 형기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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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외국에서 감경된 형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국내에 온 수형자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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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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