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한 물품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집단ㆍ흉기상해 및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집단ㆍ흉기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갈 등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검사가 신청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이나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증거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A씨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그를 체포해 수갑을 채운 뒤 집으로 가 집안을 수색해 칼과 합의서를 압수했고 적법한 시간 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집단ㆍ흉기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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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등산용 칼로 B씨를 위협한 뒤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턱을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ㆍ흉기상해), 2007년 7월 같은 지역 주점에서 업주를 때리고 위협해 술과 안주 250만원어치를 받아낸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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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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