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88여명 조사요원 동원해 26일부터 100일간…6개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키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먹을거리, 신변용품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일선세관 117개 반, 688명의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26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다.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할 불법·부정무역사범 유형은 6가지다.
먼저 서민생활 침해관련으로 정상 수입될 수 없는 불량재료(원료)로 만들어졌거나 안전규격에 못 미치는 어린이완구, 자동차부품 등의 불법수입을 잡아낸다.
저품질?저가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품으로 팔아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원산지 세탁행위도 단속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문으론 기준치를 넘거나 들어가선 안 될 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 밀수입을 중점 적발한다.
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시장에서 값이 뛴 농수산물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빼먹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입업자도 대상이다.
지재권 침해관련 사항으론 불법 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으로 정품인 냥 할인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판매행위를 색출한다.
또 가짜유명상표를 붙인 옷·가방 등 신변용품밀수입 및 국격을 떨어뜨리는 지재권침해물품 수출입자들도 집중조사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계획’을 내려 보낸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부채질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영장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들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서민들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 민·관 정보교류를 늘리고 필요할 땐 합동단속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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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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