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신모씨(35)는 공기 청정기 양수금을 달라는 청구를 W사에게서 받았지만 지난 2일 승소확정을 받았다.
W사는 대여 제품과 관계 있는 모든 채권을 공기청정기 렌탈업체 J사에게서 넘겨받아, 2008년부터 1만여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 분실 등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걸었다.
소비자들이 애초 공기청정기를 대여한 J사는 2003년 부도가 난 탓에 기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고객들 역시 제품을 반환할 수 없어 상당기간 보관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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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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