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4월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자전거 160대, 티셔츠 6000장 등 경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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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최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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