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법률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허용 시설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규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국 69개소 132㎢가 지정돼 있다.
경로당 등을 설치하더라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설치권한을 줬다.
개정안은 또 체육공원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 설치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어린이공원 안 경로당 설치가 2005년 12월30일 금지된 이후 개축하거나 대수선하지 못한 낡은 경로당을 개축이나 재축, 대수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은 544개소이며 개축이나 수선 대상은 129개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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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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