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일 발대식 갖고 한-EU·한-미 FTA 혜택 받을 수 있게 총력지원체제 가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기업의 도우미 역할을 할 ‘FTA(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단’이 출범했다.


관세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FTA 종합대책단’ 발대식을 갖고 한-EU, 한-미 FTA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종합대책단은 ▲FTA 총괄과 ▲FTA 대외협력과 ▲원산지검증과 ▲FTA 글로벌센터(기업지원팀 및 인증수출자심사센터, 성남 소재) ▲6개 본부세관의 FTA집행센터 등 FTA 집행업무를 아우르는 조직이다.


관세청은 곧 발효될 한-EU FTA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절감혜택이 한해 최대 15억달러(1조8000억원), 한-미 FTA는 한해 6억 달러(7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FTA 활용 및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준비가 매우 허술해 실질적으로 FTA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EU FTA는 관세청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우리기업은 최고경영자(CEO)들의 관심부족, 원산지관리능력 미비로 인증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실정이다.


EU쪽으로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회사는 1만여 곳 이상이나 올 6월까지 인증신청을 한 기업은 2곳뿐이다.


원산지검증과 관련, EU는 해마다 수입건의 0.5%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어 우리기업도 한-EU FTA 발효 때 한해 3000건 이상의 원산지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도 수입자동차, 철강, 섬유 등에 대해 세관이 수출기업을 찾아가 부품공급업체까지 검증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은 가장 시급한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확대’와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예정이다.


세관별로 관할구역 내 수출액이 큰 기업을 찾아가 인증수출자지정의 시급성을 알리고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배포, FTA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인증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EU·미국세관의 검증예상업종을 골라 모의검증 해 관세추징을 막고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서류 보관실태도 점검한다.


윤영선 청장은 한-EU FTA 발효 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한 1만여 수출기업 CEO들에 서한을 보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디딤돌인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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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이어서 열린 전국 본부세관장회의에서 “기업들도 CEO직속으로 FTA대책팀을 두고 부품공급업체들과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맺는 등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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