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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외화자금조달비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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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 신설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율 강화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라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90%로 늘려 적용하고 외화유동성 관련 실적을 월 1회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환헷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현재 자기자본 대비 20%인 종합포지션 규제만를 은행과 동일하게 50%로 상향조정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했다.

오늘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각각 8월 1일, 10월 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확대 적용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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