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 신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라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은행 지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환헷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오늘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각각 8월 1일, 10월 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확대 적용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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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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