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정치인이나 공인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제명은 한나라당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 조치가 결정되면 5년안에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명 기간 중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무고가 밝혀지면 최고위 의결로 기간 중 단축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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