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시험거부로 해임 처분된 교사징계는 과했다며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려 할 경우 검찰의 지휘나 지도를 받게 돼 있어 해당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담당부서와 법무팀에서 징계 취하 의견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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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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