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20일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D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