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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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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의 유형 신설로 다양한 제품 생산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신제품 개발 및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의 축산물 기준규격에 있는 유형으로는 저온 숙성해 만들어지는 햄류와 같은 고급 햄류의 유형은 생산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은 이러한 고급 햄류를 맛볼 기회가 없었다.

생햄과 발효소시지는 저온에서 훈연, 숙성, 건조 또는 발효시킨 것으로 햄, 소시지의 고유의 향과 맛이 살아있는 식육가공품이다.

그 외에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햄,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의 범위 확대가 있다.
소시지의 정의에 있는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충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케이싱에 충전된 제품만이 소시지로 분류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병·통조림축산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쉽게 바꾸는 등 식육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 심의 내용은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WTO SPS/TBT에 통보해 국제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11월경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식품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한 선택권의 확대 및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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