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임명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언론 노동조합과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등의 청구를 '각하'하고 김영호 KBS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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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2월 11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12월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현 이길영 KBS 감사를 선정 및 임명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19일 전국언론노조와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임명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이길영 KBS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으로 오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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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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