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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저축은행 부실화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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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서 접수, 검사인력 충원하고 제재금 부과 검토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부실화 예방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심사한 후 7월 말까지 각 저축은행별로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재무상태에 따라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A그룹에는 올 연말까지 BIS비율을 8%로 맞추도록 했으며, B그룹은 내년 6월까지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인지를 놓고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국 체제인 저축은행국을 1국, 1실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을 30명에서 6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주주는 물론 불법대출 등을 취급한 임직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은 BIS비율을 기한내에 맞추지 못하거나 자구계획서 검토를 통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량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M&A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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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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