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고령자 등 취약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이 강화되고 투자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권유가 중지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권유제도 개선안을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투자권유제도가 복잡한 절차로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대상의 경험·지식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투자자 이해도 중심 설명의무 이행으로 획일적·형식적 설명 관행 개선을 개선하고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개별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 이해도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된다.


충분한 설명 후에도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손실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하게 되는데 제도 시행으로 취약투자자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투자권유제도도 회사별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할 수 있게 손질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위험성향에 대한 일률적 배점기준이 폐지되고 현행 5단계 투자자성향 분류방식 외에 3단계·7단계 등 다양한 분류방식과 질문항목이 제시돼 회사별 위험성향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상품의 위험성향 역시 5단계 분류 기준이 삭제되고 다양한 판단 요소가 추가가 회사별 특성을 반영한 투자분류가 가능해진다.


또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매번 투자자정보를 제공하는 불편 해소할 계획이다. 대리인과 거래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교부서류의 양식 및 내용 등 서식이 간소화 되고 CMA, MMF 등 저위험 상품에 대하여는 간소화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오는 22일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AD

금투협측은 "투자권유절차 개선내용을 향후 미스터리 쇼핑에 적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