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 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0년 3월22일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의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로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의 주제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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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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