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며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한 아파트 단지. D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 높지만 워크아웃 전력이 있어 시공 선정과정에서 배제됐다.
#2. 다른 D건설사는 사상 최대의 지분율을 제시, 시평 순위가 높은 다른 건설사들을 물리치고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분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에 일제히 뛰어들면서 '이전투구'의 양상이다. 공공관리자 시행을 앞두고 수주전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 시행을 뒤로 미루고 시공사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난 14일 제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사업 시행 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한다. 총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기존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해 발생할 수 있었던 주민 피해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입찰방식별로는 입찰 조건이 없는 일반경쟁은 2인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조합이 몇몇 업체를 선정해 경쟁하는 지명경쟁는 5인 이상 사업자를 지명해 3인 이상 참여토록 했다. 제한경쟁은 조합이 정한 기준을 맞는 건설사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공공관리자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입찰에 응해야 성립된다. 제한 조건으로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등 설계실적만 제시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인가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정한 제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 맞춰갈 수 있게 하고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설명회(2회 이상) 외에 개별 홍보를 금지했다"며 "위반 업체는 입찰자격 또는 업체선정 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사업시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도면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마감재 등 공정상 문제를 이번 조치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시 나타나는 비리 등을 잠재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시공사 선정 기준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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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컨설팅사) 등을 선정할 때 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업체를 압축한 뒤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업체를 확정하도록 했다. 설계자와 정비사업자 선정 시 조합이 개최공고 및 개최→입찰공고문 작성→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 등 과정을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이달 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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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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