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한 9개사 과징금 조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를 위반한 9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에스피코프, 아구스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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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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