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증선위는 단성일렉트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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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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