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종목 상한가 진입합니다. 비중 10% 매수하세요.


이처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유인해 시세차익을 취득한 투자자문사 대표 등이 검찰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9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사건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 및 회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 및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세력화해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과장된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나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투자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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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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