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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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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가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신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할 경우 현재는 '육아휴직일'부터 후임자가 보충되나 법 개정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해진다.
계약직공무원은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정부인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2005년 이후 공직 내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도 사라지고, 2011년 1월1일부터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은 결원의 2~5배수 내에 이어야 하지만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기관의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업무분야, 연구ㆍ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만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시 '특정기관'에 대해서도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인 중 자격요건을 갖추면 미리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후보군으로 선발, 풀(대체인력뱅크)로 관리하다가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풀에 속한 사람들 중 해당 직위 최적임자를 즉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대학 교수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교류 전에 상호 기관 간에 대상자 및 직위를 선정한 후 1대1로 교류해 공고 등 채용절차 이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보다 신속한 채용을 위해 공고 등의 채용절차를 생략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의 후속조치로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인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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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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