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결장ㆍ게실염 등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서 삭제
시력 기준도 완화..6개 분야 18개 항목 조정
행안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백혈병ㆍ심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또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 등은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되고, 시력 기준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도록 변경한 것으로,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의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진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학회 포함) 등의 의학자문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단순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4개 항목은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한다.


또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도 불합격 판정기준에 삭제했다.


장애인 인정기준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저시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력 기준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8개 항목도 조정했다.


단,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술토록 해 채용신체검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1963년에 제정된 이후 1984년을 외에는 거의 개정되지 않아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9월께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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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또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직원 채용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신체검사를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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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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