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용산역세권, 주민들 개발취소 '줄소송'
대림·북한강아파트 이어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민도 제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금난으로 좌초 위기에 높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토지대금 지급을 위해 출자사간 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사업지 수용 대상 지역 주민마저 집단으로 개발구역 취소 소송을 내고 있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434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민 김 모씨 등 16명은 12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도시개발법에 전혀 근거 없이 서울시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별도로 공고했다"며 "명백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은 거짓 홍보를 통해 동의서를 얻어내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며 "주민 의견 청취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5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동원베네스트 아파트는 103가구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다.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용산역세권 사업 초기부터 사업 진행에 반대해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베네스트 입주민은 "드림허브(용산역세권개발)에서 아무런 보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주대책 발표 등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북한강아파트 주민 박 모씨 등 8명도 서울 시장을 상대로 같은 명목으로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회가 출자사들의 의견이 불일치로 결론 없이 끝남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진퇴양난의 새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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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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