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사안내 표지판을 도로교통법 규정과 달리 공사 지점과 너무 가까이에 놔 사고가 났다면 공사를 맡은 건설사와 현장관리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 현장에 서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최모씨 유족이 C건설사와 현장관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건설사 등은 최씨 유족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는 경우 전방 200m 지점에 '공사중' 표지판을, 전방 100m 지점에 '공사중 위험'과 '천천히' 표지판을 설치해야하는데 C건설사 등은 공사현장 30m와 10m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건설사 등은 왕복 2차선 도로를 파는 공사를 해 차량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진행속도 및 제동거리 등을 고려해 현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면서 "이 때문에 최씨가 공사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공사장에 진입해 사고가 났으므로 C건설사 등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밤이라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씨가 전조등을 켜고 조금만 주의를 해 운전을 했다면 공사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C건설사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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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05년 10월 경기 수원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장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아 숨졌고, 최씨 유족은 2008년 8월 손해배상금 1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C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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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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