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공사가 중단돼 입주를 못하게 됐더라도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준공' 원칙은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 문제라서 수(受)분양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신세계건설이 분양계약서에 쓴 '책임준공'의 의미가 건물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시공사로서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건설은 시행사인 일산종합터미널에 대해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할 뿐 터미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 직접 '책임준공'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세계건설이 터미널 상가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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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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