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병무청이 앞으로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구성하고 병역면탈 우려질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그동안 증거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단서 발급병원 등의 자료를 분석,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확보되면 병역면제를 위해 사기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군 입대를 연기하는 '입영연기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시켰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입영기일연기 규정은 개인이 최대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등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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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년 연기가 가능했던 졸업예정, 기업취업 후 연수사유, 의사·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 후 시험 사유도 모두 1년으로 조정됐다. 병무청은 또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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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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