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킴스클럽마트와 신세계이마트의 옥수수전분이 회수조치 된 데 이어, 이번엔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의 옥수수전분도 유통이 중지됐다.
이산화황은 전분 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질환자나 이산화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은 모두 3가지로 각각 전원식품이 만들어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것과, 뚜레반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거나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신범수 기자 answ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