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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레고코리아 관세ㆍ부가세 19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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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덴마크 완구업체 레고 시스템스의 한국 법인 레고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천세관이 2006~2007년 레고코리아에 내린 19억6200여만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고코리아는 레고 시스템스에서 완구를 수입해 국내 판매처인 이마트, GS리테일, 뉴코아 등과 계약을 맺으면서 구매금액의 11.6%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며 "상관행에 비춰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인천세관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표준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코리아가 완구를 국내 판매처에 팔면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인천세관의 2006~2007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레고 시스템스와 레고코리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천세관 측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레고 시스템스는 레고코리아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레고코리아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레고 시스템스가 레고코리아의 영업상 손실뿐 아니라 영업외비용까지 보전하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레고코리아는 2001~2005년 레고 시스템스에서 완구를 수입하고 387건에 관해 수입신고를 했다. 인천세관은 2006~2007년 "레고 시스템스와 레고코리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19억62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레고코리아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옛 관세법 제23조 제1항 제6호는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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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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