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일부터 4일간..위법시 벌금ㆍ과태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6일부터 4일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ㆍ전기안전공사ㆍ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707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5개 도(11개 시ㆍ군)에 있는 21개 시설을 표본으로 전기ㆍ가스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여부, 소화전ㆍ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상태, 석축ㆍ옹벽ㆍ절토사면 등 수해대비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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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위법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벌금ㆍ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에 통보, 지속적인 안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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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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