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외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7월1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 한다는 것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춘다는 내용이다.


공공관리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지만 ▲조례 시행일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300세대 미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가 대부분 선정돼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시공자 선정이후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는 위탁관리자가 수행하며 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세부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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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선정기준은 시행일 당시 조합총회,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되며, 조례 공포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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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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