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65일 24시간 단속…매연 경유자동차 과태료 2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의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24개 시로 이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된 곳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도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난 4월 1이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3개월간의 제도 홍보 및 계도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에는 24개 市에서 총1471대의 CCTV가 이용된다. 이 중 1390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나 각종 단속용 CCTV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전 차량을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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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마다 구성된 단속반은 81대의 차량 탑재형 CCTV와 매연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이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 곳곳을 다니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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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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