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조례 공포,,9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껌을 뱉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자로 공포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단 투기 행위 대상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해 껌 뱉기를 단속하기 힘들었으나,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껌을 뱉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길거리에 껌을 뱉어도 경찰에 걸릴 때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냈으나, 이제부터는 구청 단속요원에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5만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시는 우선 8월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반 600여명이 투입돼 주로 지하철역 입구나 번화가, 시내31개 '클린 대표거리'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흡연 제로 정책'도 연말까지 도입키로 하고 7월 중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AD

이에 따르면 시내 버스정류장, 공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껌을 뱉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